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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악서비스와 디지털음성송신

    조회수
    259
    작성일
    2016.12.15
1. 들어가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이 종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규제해야 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 갖는 본질적인 문언의 한계로 인하여 법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방송” 및 “전송”과 구별되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전송”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라는 매우 강력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채권적인 보상금청구권만이 주어지므로 양자의 구별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음악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과연 특정 음악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분쟁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이하에서는 양자의 구별 기준과 새로운 음악서비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송 vs. 디지털음성송신

우리 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하여 “공중송신권”을 새롭게 신설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 저작권법상 “방송” 및 “전송”과 함께, 개정법상 새로 신설된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권리입니다. 위 각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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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81조). 따라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 없이 음반을 전송할 경우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음반제작자가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인 보상금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83조). 따라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허락 없이 음반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만 지게 됩니다.


즉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음반제작자는 제3자가 허락 없이 디지털음성송신을 하는 경우 금지청구와 같은 강력한 청구는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성격의 보상금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는지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법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전송과는 달리 음반제작자 등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적인 보상금청구권만을 인정한 이유는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음반에 대한 종래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 등 음반제작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모두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송신이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지 여부(매체의 쌍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체의 쌍방향성은 인터넷 매체가 가진 특성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인터넷상 웹캐스팅 서비스의 경우 수신자의 웹사이트 접속 또는 구체적인 메뉴 클릭 등 행위에 의하여 수신정보(IP) 및 송신요청 정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측의 서버에 전달되어야만 서버로부터 수신자의 PC를 향한 스트리밍 방식의 송신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방송과 구별됩니다.즉 방송이 음 이외에 영상 등의 송신도 포함한다는 점 및 위와 같이 인터넷 매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한 매체의 쌍방향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전형적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는 비주문형의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광의의 웹캐스팅 서비스는 주문형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문형은 AOV(Audio on Demand) 또는 VOD(Video on Demand)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매체를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바, 수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는 주문형을 제외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는 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으로서, 흔히 인터넷 방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오위즈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세이캐스트”, ㈜인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인라이브”, 오디오 방송과 비디오 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아프리카TV”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에 속하는 음악서비스인 “세이캐스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습니다.
- 청취자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수동적으로 들을 수 있을 뿐 듣고 싶은 노래를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각 방송국 별로 현재 방송되는 곡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 앞으로 들려줄 곡에 대한 리 스트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향후 방송될 곡이 무엇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음
- 방송이 끝나면 해당 방송 중 들었던 곡들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검색기능으로 방송 중인 채널을 찾을 수는 있지만, 특정 음악 곡명 또는 특정 가수 이름 으로 채널을 검색할 수는 없음(방송국ID 또는 방송을 진행하는 CJ의 ID로만 검색 가능)
- 이용자가 스스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할 음악 등의 콘텐츠를 스스로 준비해야 함

4.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음악서비스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형태의 서비스가 “전송”에 비하여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추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진입장벽이 낮고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 유리합니다. 이에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음악서비스들 중에는 서비스의 외관상 형태는 디지털음성송신 형태의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송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실상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별하는 기준은 “수신의 이시성(異時性)/동시성(同時性)”입니다. 즉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서비스는 수신의 이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송에 해당하지만, 공중이 동시에 동일한 음악을 듣게 되는 서비스는 수신의 동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출시되었던 넥슨뮤직, 프리리슨, 24hz 와 같은 음악서비스의 경우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와는 달리, 웹캐스팅사업자가 서버의 음원을 제공하고 방송 리스트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의 경우 청취자는 다음에 나올 곡을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에서는 다음에 나올 곡의 리스트를 미리 제공하므로 청취자는 앞으로 나올 곡을 예상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곡이 나오는 방송을 검색하여 찾아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리리슨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들은 “방송하기”와 “방송듣기”의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방송하기”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 한 후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에 업로드 해 놓은 여러 음원들 중에서 듣고 싶은(방송하고 싶은) 곡을 2곡 이상 체크하고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곡으로 이루어진 방송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채널명을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바로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송듣기”는 위와 같이 생성된 수많은 “방송하기” 채널을 선택한 후 “방송듣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방송중인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프리리슨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즉 법원은 ① 프리리슨의 “방송듣기”는 이용자 누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수신의 동시성)인 반면, “방송하기”는 음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선택한 음원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것(수신의 이시성)이어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주문형 VOD 서비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위 사이트에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송하기”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음원을 업로드 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방송하기”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프리리슨의 “방송듣기”의 경우 반드시 2곡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고 1곡을 반복해서 듣거나 듣고 있던 도중에 이를 중지하고 바로 다른 음원을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듣고 싶은 2곡을 선택하고 “방송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반복재생버튼을 누르면 반복적으로 2곡을 계속 들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한계는 제한적이어서 “전송”이라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 결어


향후로도 “전송”과 비교하여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음악서비스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지 저작권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수신의 이시성/동시성”만을 그 구별기준으로 하여 “전송”인지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결국 저작권법이 “전송”과 구별되는 “디지털음성송신”을 별도로 인정하면서 사전 이용허락 없이 추후 채권적인 보상금청구권만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실질이 여러 사람이 채널을 공유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이용자들로 하여금 듣고 싶은 노래를 취사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관상 “전송”이 아닌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렴한 가격에 실질적인 “전송”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전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음악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음반시장의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많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