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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 해석과 관련하여

    조회수
    232
    작성일
    2016.09.08


1. 들어가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연권 제한에 대한 규정’(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보상금에 대한 규정’(동법 제76조의2, 83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에서는 각 규정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과 관련하여 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론

 

 

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1)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1항 (본문)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항 (본문)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의 해석(⇒‘시판용 음반’)


[사실관계]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것이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2)


(1)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위 규정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반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동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2기재 각 조항3)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 바, 위 각 조항과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2) 대법원도, 위 규정이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한편 위 규정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의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판결).



 

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의 해석(⇒모든 형태의,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백화점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乙뮤직과 사이에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乙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甲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튼 것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4)


(1)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① 저작권법은 그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라고만 규정하여 ‘판매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위 규정들은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위 규정들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동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 동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위 규정들의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④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 해당조문의 규정취지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들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판결).


(2) 그러나, 원심에 이르러서는, ① 규정의 내용과 취지 : 저작권법 제76조의2 와 제82조의2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조항은 2009. 9. 26.부터 시행된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의 개정이유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만일 동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해석임에도 전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되는 반면, 후자는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그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 이처럼 동법 제29조 제2항과 제76조의2ㆍ제83조의2는 입법시기, 목적, 취지도 달리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②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 및 입법 경위 : 우리나라가 2008. 12. 18. 가입하여 2009. 3. 18. 효력이 발생한 조약인,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제15조 제1항5)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발생 대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약 제15조 제4항6)은 그 대상을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2조의 2가 신설된 취지는 위 실연ㆍ음반조약의 국내법 수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인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③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관계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 즉 '시판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제한되므로(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저작권법 제76조의2ㆍ제83조의2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나아갈 것도 없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판매용 음반'에 관한 해석통일 문제는 등장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할 경우, '시판용 음반'이 아닌 음반을 이용한 하나의 공연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의 ‘판매용 음반’은 특정 대상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판매된 음반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동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 11. 28.선고 2013나 2007545 판결), 대법원은 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판결).

 


3. 결어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히 해할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타 조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판용 음반’로 엄격하게 해석한 반면, 동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과의 균형, 저작권자와의 권리를 고려하여도 ‘모든 형태의,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2016. 9. 23.자로 시행되는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 2016. 03. 22., 일부개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이라 변경하여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들을 개정하였으나, 그 명명만 변경되었을 뿐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시들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그 외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으로 제21, 52, 71, 75, 80조, 82조가 있습니다.


2)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소극)『위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乙 회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甲회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CD는 乙회사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본사의 주문에 따라 甲회사 등 세계 각국의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 甲회사는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


3)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4)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甲백화점은 그 디지털 음원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을 지급의무 있음


5)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보상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6) '이 조의 목적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