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절차의 활용
- 조회수
- 388
- 작성일
- 2016.09.08
1. 증거보전 (證據保全) 절차의 개요
가. 민사소송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을 말합니다.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나. 형사소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증거보전의 필요성)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증거보전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증거보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되고,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증거보전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92조), 그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
다. 차이점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보전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법원에 청구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 민‧형사소송 사건에서의 증거보전 사례
가. 추돌 등 교통사고 사건
당사자 사이에 과실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상대방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운행기록(버스, 택시 등) 내지 인근 도로 및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과실비율 산정을 위한 증거로활용 가능합니다.
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제기에 앞서 법원에 추돌사고 현장의 교통수집정보 CCTV 영상자료와 가해 택시차량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의 메모리칩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확보된 증거들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 성범죄 사건
고소인에게 무고 또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내용, 휴대폰 등의 송수신 내역 등을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하여 적극적인 방어권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무고가 의심되는 고소인이 주변인(공갈미수의 공모자 등)과 주고받은 SNS 내용(예 : 카카오톡)과 사건 전후의 휴대폰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와 고소인의 무고혐의 입증에 활용한 적이 있는데, 확보된 증거들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소지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는 고소인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변소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응한 증거보전청구는 피의자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주의할 점
민사상 증거보전신청이나 형사상 증거보전청구에 있어서 각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마다 그 보관기간이 상이하고, 사생활침해 우려로 인하여 보관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보관의무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적기에 증거보전신청(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SNS 메시지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삭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서버의 저장기간이 2013년 약 30일에서 2014년 약 2주로, 현재는 약 2~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②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고,
③일반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각 기관별로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신속한 판단과 절차진행이 요구됩니다.
3.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에서의 활용가능성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실물, 사진, 카탈로그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 절차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 특허권자(상표권자 등)는 미리 침해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침해자가 침해제품 등을 증거인멸, 훼손우려(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금형 등의 반출, 인터넷 판매 사이트 폐쇄, 상거래 관련 기록 삭제 등)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침해제품 관련 증거자료들을 현장 검증,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제품이 서버에 의해 구현되는 프로세스와 같은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자들(누설한자와 부정취득한자 등)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또는 SNS 내용이 저장된 서버, 휴대폰 송수신 내역, PC나 노트북 등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의약품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시판되므로, 특허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침해제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이나 임상기관을 통하여 성분, 효과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