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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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19
1. 한국 소송 절차와의 차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 소송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상대가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는 변론(trial)전에 변론전(Pretrial) 단계에서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당사자 주도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수집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한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강력한 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하여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할 때 증거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그 청구원인에 나타난 특정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소장에 단순히 소인(cause of action)에 대한 간단하고 평이한 진술(a simple and plain statement)만 기재하면 되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소송의 원고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파악하여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한 이후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를 가지고 청구 내용을 보강할 수 있고 결국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과정을 통해 모색적 입증1)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거개시의 의무가 상당히 넓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디스커버리의 광범위한 허용 범위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은 디스커버리의 범위에 관하여 “소송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에 관련성(relevance)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FRCP Rule 26(b)(1)}, “당사자가 소유(possession), 점유(custody) 뿐만 아니라 지배(control)하고 있는 정보”라면(FRCP Rule 34(a)}, “소송에서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개시의 수단으로는 증인신문(Deposition), 질문서(Interrogatories), 문서 제출요구(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신체 및 정신 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자백요구서(Request for Admission)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FRCP Rule 26 ~ Rule 36).
“관련성(relevance)"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주장, 방어 요소의 입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미국 법원은 ”관련성“ 요건에 대해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변론(trial)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반드시 당사자가 소송상의 서면에서 제기한 쟁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한정하지도 않으며,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원고 측의 청구나 방어방법에 관련된 것인지 피고 측의 청구나 방어방법에 관한 것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요구를 받은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지 않는 자료라고 하여도 그 자가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실적 또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면(예를 들어,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하여 발부받을 수 있다면), 그 자의 ”지배(control)“하에 있는 자료로서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법원은 때때로 이 ”지배(control)"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외국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자매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업에게 증거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증인신문(Deposition)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나 제3자 구별 없이 가능하며{FRCP Rule 30(a)(1), Rule 31(a)(1)}, 문서 등의 제출요구(Request of Documents and Things)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만이 그 요구를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FRCP Rule 34),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서류 제출 소환장(subpoena)이 송달될 수 있다면 당사자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제3자도 서류 제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응시 제재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FRCP Rule 37(b)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나, 제3자는 FRCP Rule 45(e)에 의한 법정모독(contempt)으로 처벌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서(Interrogatories), 신체 및 정신 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자백요구서(Request for Admission)의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되는 서류나 물품은 매우 광범위하여 실제로 거의 모든 문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아래의 디스커버리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 의한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디스커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광범위한 디스커버리에 대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예외는, 변호인 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업무상 산출물 특권(Work Product Privilege) 등에 의해 공개금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보들입니다{FRCP Rule 26(b)}. 특권의 대상에 대해서 FRCP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판례법상 변호인-의뢰인의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업무상 산출물 특권(Work Product Privilege), 부부 간의 특권(Husband-Wife privilege 혹은 Spousal Privilege), 의사-환자 사이의 특권(Doctor-Patient privilege 혹은 Physician-Patient Privilege), 정신과의사-환자 사이의 특권(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 성직자-고해 특권(Clergy-Penitent privilege), 국가비밀의 특권(State Secret privilege)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상대방의 개시 요구시에 바로 특권을 주장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reduction)한 상태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 교환되는 문서나 회의록 등의 문서들은 제출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특권에 의해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실무상 소송 사안에 사실상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스커버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 아래 정보관리에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사항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증거신청부터 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