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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

    조회수
    217
    작성일
    2016.04.22
1. 서


특허청은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을 2016년 2월 29일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2016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상표법 전부개정은 지난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만으로, 개정 법률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전부개정 추진의 기본 방향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여 등록주의 폐단 방지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를 정비하여 실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효력제한의 합리적 판단근거 마련

공정성·합리성을 담보한 상표제도의 설계
상표의 정의규정을 간결·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표를 상표로 일원화하며,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변경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고 지정상품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제고 등 알기쉬운 상표법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규정 삭제하며,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을 확대
상표법 전체적인 관점에서 각 개별 조항 전부를 재검토하여 조문 상호간 불일치한 부분을 조정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구성

3. 주요개정 내용

(1) 상표의 정의·표장의 개념·사용개념 등 정비
(2)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합리적 보완
(3) 상표권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4)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5) 법 제23조제1항 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6)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
(7) 심사관의 직권보정대상 확대
(8) 상표등록 절차의 회복기간 확대
(9) 상표등록이의신청규정의 보완
(10) 상표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11)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4. 전부개정 추진일정
‘13. 7. 개정안 기본계획 보고(청장)
생략 - 
‘16. 2.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6. 2. 4. 국회 본회의 통과
‘16. 9. 개정법 시행
※ 하위법령 개정: ‘16. 2. ~ ‘16. 8.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 내용>
1.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 정비

(현행) 상표의 정의가 간결하지 못하고, 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한 듯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법체계가 복잡

(개정안)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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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사용취소심판 규정의 합리적 보완

(현행)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는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장래를 향하여 그 권리가 소멸(법 제73조)

(개정안)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 개정이유: *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심리가 지체되는 문제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 확정시 청구일로부터 소멸하여 부당한 권리행사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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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의 효력제한 규정의 정비

(현행) 법 제51조는 상표의 사용태양(제1호)과 구성태양(제2~4호)에 따른 상표권 제한사유이나,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 표현(법 제51조)

(개정안)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간판 등에 사용(제1호)하는 경우, 그 구성태양과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그 표현을 변경(안 제9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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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현행) 상표부등록사유를 공익적 거절사유와 사익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사익적 규정이라고 보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법 제7조제2항)

(개정안)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안 제34조제2항) 

▲ 개정이유: * 현행 법 제7조제1항 중 사익보호규정이라고 보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소멸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 사익 구별없이 제7조제1항 중 부정한 목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 선등록 상표가 소멸하면 재출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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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당사국 상표의 부정출원방지규정 이전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현행)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6조의7의 취지를 상표법에 반영하여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서 등록하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하여 방지하도록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개정안) 상표부등록사유(안 제34조)로 이전하고, 취소심판 사유에서 무효심판 사유로 변경(안 제34조제1항제18호)

▲ 개정이유: * 현행은 상표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조문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본 결과,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 등 과오 등록된 경우 취소가 아닌 무효심판 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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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현행)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로 인해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간은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고 있음(법 제7조 제1항 제8호 등)
* 동 조항은 수요자의 잔상효과로 인한 혼동방지 및 원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1973. 2. 8.)

(개정안) 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4항을 삭제하여, 상표권 소멸 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개정이유: *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소멸된 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사용된 것이라면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존치 이유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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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관의 직권보정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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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표장의 종류 등 출원서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 보정함으로써 거절이유통지, 보정서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심사처리지연(약 3개월 소요)을 방지

8. 상표등록 절차의 회복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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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과 회복기간을 일치시켜 관련법령의 형평을 유지

9. 상표등록이의신청규정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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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현행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있는 내용을 이의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규정

10. 상표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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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우선권주장신청료 등에 대해서만 반환(정부안)

*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 제고 측면에서 심판청구료도 반환하도록 규정


11. 지정팡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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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심판청구인의 비용부담 완화 및 심판청구의 편의성 제고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원칙: 조문의 신설·삭제·이동·결합, 가지번호 조문의 해소, 삭제 조문 정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맥 순화. 자주 쓰이는 중요조문은 조문의 신설·삭제 등으로 항이나 호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재구성

용어정비: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쳐쓰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에 한자어를 병기. 일본어 명사형 접속사 ‘の’에 해당하지만, 우리 말에서는 불필요한 ‘의’를 삭제하고, ~하는 경우는 ~한 때로 수정 등

문맥정비: 복잡한 문장은 단문으로 나누고, 주어를 찾아 문두에 위치하게 하였으며(1문장 1주어 원칙), 목적어, 보어 등을 제자리로 바꿈. 이중부정문(~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은 긍정문(~하면 ~할 수 있다)로 고쳐쓰고, 수동형 문장은 능동형 문장으로 변경(그대로 두는게 자연스러운 경우는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