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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 우리 로펌은…'특허 컨설팅 돋보이는' 다래

    조회수
    96
    작성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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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차바이오그룹에 바이오 기술 사업화 전략 제공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는 법무법인 다래는 가장 오래된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중 한 곳이다. 1999년 출범 당시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통한 토털 서비스를 지향, IP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줄곧 상위 자리에 랭크되며 한결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내년 20돌 맞아

특허법원 1기 재판부 판사 출신으로 19년 전 다래를 출범시킨 주인공 중 한 명인 박승문 대표변호사는 다래와 같은 전문로펌을 전문병원에 비유하고,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오늘의 다래를 있게 한 성공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올 들어 법무법인과 특허법인, 다래전략사업화센터를 포괄하는 '다래LAW&IP그룹'을 내세우는 다래에선 특히 소송대리와 특허 출원은 물론 기술평가와 권리화, 이전 등 특허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 차바이오그룹과 체결한 '기술사업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MOU'도 다래가 개발한 새로운 업무영역 중 하나로, 다래에선 바이오 기술 등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차바이오그룹에 특허 확보 및 기술개발 동향, 국내외 경쟁자 분석 등의 사업화 전략을 제공한다.


다래는 또 중국 장쑤성 푸닝현 경제개발구와 투자유치합작 협의서를 체결, 푸닝 경제개발구에 입주할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대표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푸닝현에선 태양광 등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현대형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희망한다는 전언.


변호사 15명에 변리사 20명 등 IP 부티크로서는 작지 않은 진용을 갖춘 다래는 화장품 브랜드인 'VANT36.5'의 상표권 승소 건을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했다.


'VANT36.5' 상표의 상표권자인 화장품 회사 튜링겐코리아의 의뢰를 받은 다래에선 화장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해온 곤센이, 자신이 브랜드의 권리자라는 주장을 하며 튜링겐코리아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곤센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음을 들어 별도의 상표 및 도메인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화장품 상표 'VANT36.5' 승소

결과는 두 사건 모두 다래의 승리. 곤센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하고, 튜링겐코리아의 'VANT36.5' 상표에 대한 무효, 취소심판까지 제기했으나, 다래의 변호사,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안소송 중 튜링겐코리아가 진정한 상표권자임을 인정하여 도메인도 반납하고, 재고 처리 및 더 이상 상표 사용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 분쟁을 모두 종결지었다. 다래 관계자는 "소송 도중 상대방 측에서 한국과 중국에 유사상표를 다수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황까지 검색해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 자진 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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