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아 변호사, 서울방배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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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08
지난달 28일, 민현아변호사는 서울방배경찰서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위촉되었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상을 억제하고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로 많은 범죄자가 절도 등의 경미범죄로 시작해 상습, 강력범죄자로발전하기도 하는데, 경미범죄 선처를 통해 이런 사례를 막고 반복 범죄 또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로써 관련 사건을 심의해 참석위원과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원 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으로 의결이 진행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라고 불리기도합니다.
일시 : 2018. 02. 28. (수)
주관 : 서울방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