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영 변호사, [판결]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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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19
‘법률신문’은 법원 섹션을 통해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볼 수 없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대법관)는 ㈜한라산(소송대리인 배지영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7다27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제주올레’가구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미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감정을 통해 ‘제주올레’가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관광지의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49.2%’의 응답자만이 ‘제주올레’를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인식의 정도의 차이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