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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대표 변호사, ‘한일 지재 변호사 공동 세미나’ 참가

    조회수
    82
    작성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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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일본 지재네트는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일 지재 변호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고토 미키 앤더슨 모리&토모츠네 변호사는

‘지방법원 특허침해사건(2014~2015년)’ 통계를 인용하여 “화해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액이 1억엔 이상인 사례는 9건이다.” 라고 밝혔으며,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작고, 2010~2015년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이 1억원을 넘는다며 국민총생산(GDP)이나 국가총생산(GNP) 규모와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다래의 조용식 대표 변호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5년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09~2013년 한국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이라며 “2014년 또 다른 발표를 보면 특허무효율은 53%,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확률이 30% 미만”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조용식 대표 변호사는 

“(개별적인 승패에 관계없이) 원고 평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6000만원의 30%인) 2000만원 정도”라며 “대법원까지 가서 얻은 배상액이 2000만원이라면

과연 의뢰인들이 대리인에게 뭐라고 할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소송에서 전문가 역할, 비밀정보취급·문서제출명령, 손해배상 관련 최근 판례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7. 04. 21(금)

장소 : 코엑스 콘퍼런스룸 327호(서울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