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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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2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최승재 변호사는 “이번 로펌 압수수색 사태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전세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보호해주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현행법상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와 더불어 증언거부권, 압수·수색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창우 협회장은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법원·검찰이 압수수색 등 관련 내용을 자의적 으로 해석할 우려가 크므로 입법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일시 : 2016. 9. 27(화)
장소 : 변협 회관 14층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