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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 소식

최승재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조회수
    63
    작성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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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법무법인 다래 최승재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중재인(仲裁人)은 중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판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매년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신망이 높고 중재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06. 01. (수)
기간 : 2016. 06. 01 ~ 2019. 05. 31
주관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