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정책포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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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2
지난 15일 서울 서운로 소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열린 '제12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포럼'에서법무법인 다래의 윤정근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핵심인력이 이직하는 사유 1위는 '급여'가 아닌 '자기계발 기회 확대'"이며,
"산업보안 분야도 핵심인력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회사가 개인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유출을 막는 제도의 정립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업(경쟁업체를 설립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행위)금지 관련
법규정이나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윤정근 변호사는
"경업금지 조약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시: 2016.04.15(금)
장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서울서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