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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스쿨 - 기업회생에 대하여(5)

    조회수
    70
    작성일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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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보고서의 중요성


가. 조사위원의 실사내용

회생절차 신청 후 보통 1주(간이회생)~4주 내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는데 개시결정 후부터 1달 전후에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회사 실사를 합니다.


조사위원의 실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10년간의 사업계획(매출·영업이익 등)을 추정하는 것인데,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크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 신청 후에도 조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수행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나. 회생계획안 작성의 근거

또 조사위원이 추정한 향후 10년치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흐름(Cash flow)에 의해 회생계획안 작성 시 현금변제율과 출자전환 비율 등이 정해지며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 된 후에는 객관적인 사유 없이는 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현금변제율이 낮거나 변제기가 너무 늦게 시작 (예를 들어 4차년도 이후부터 현금 변제가 시작되는 경우)되어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금변제율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변제비율과 무담보 채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면제비율

② 10년 동안 기간별 채무변제 예정금액

③ 기존주주의 감자비율, 무담보채무(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지분 변동

④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부담할 세액 등이 있습니다.


10. 회생절차에서의 경영권 변동

무담보 채무 (회생채권)의 현금변제비율이 낮으면 채무변제 부담은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출자전환 비율이 높아져 최대 채권은행이나 보증기금 등이 회생계획 인가 후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회사의 대부분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기에 출자전환으로 최대 주주가 된 금융기관이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기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현금변제를 받는 대신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받은 것이기에 아무런 댓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권 염려는 기존 대주주가 향후 자금 여력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자금여력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금융기관 보유 지분을 매입하거나 회사를 빨리 정상화해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출자전환 된 금융기관 보유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는 방안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구 대주주, 또는 채무자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어 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한다면 시장 원리상 회사가 정상화 된 후 보다는 회사 정상화 전에 매입하는 것이 보다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식매입은 자금력과 회사의 경영환경, 채권자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1. 회생절차 조기종결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직권으로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 조기종결은 보통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종결이 가능한 경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회생계획상 예상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3자가 채무자 회사를 인수 (M&A)하여 위 (1)~(3)의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조기종결에 부정적 사유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에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도 회복될전망이 의문 시 되는 경우

-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을 실현하지 못하여 현재 및 향후 자금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공익채권의 과다한 증가로 회생계획 수행에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사분쟁 등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