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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강의

    조회수
    64
    작성일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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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해 최동규 특허청장, 김영철 지식재산연수원장(사시 22회), 박종흔 부원장(교육이사), 신용간 부협회장, 김종철 인권이사 등 협회 임원과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출범식 후 최승재 변호사는 ‘특허제도의 개요 및 특허의 요건’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승재 변호사는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의 대상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해놨으나, 자연법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어 “특허요건으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들 수 있는데 신규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동일성 판단으로, 대법원은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의 여부는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동일성을 실질적 동일성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연수원 전문가 교육과정은 총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 2015. 10. 12(월) 18:30

장소 :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