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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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23
본 조사는 특허청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대학, 출연연 등 공공분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도 및 운영현황과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기준에 대한 인식도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본 조사 연구는 합리적인 직무발명 모델의 개발과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