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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스쿨 - 기업회생에 대하여(4)

    조회수
    71
    작성일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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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산해지조항


‘도산해지조항’은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업력으로 풀어야합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 납품계약을 할 때 “협력업체가 법정관리, 부도, 기타 파산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또는 해지한다).” 라는 조항이 기계적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문구를 보통 ‘도산해지조항’ 이라 하는데, 공기업·대기업들은 만약 협력업체가 납기지연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매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비즈니스 역시 진정성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남은 납품계약기간까지 품질과 납기에 문제없도록 납품하면 기계적으로 삽입해 놓은 도산해지조항을 굳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 현실이므로 사업에 최선을 다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7. 기업회생신청 시 필요서류


-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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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생인가를 받기위한 필수 숙지사항


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영업이익이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은 사실상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영업과 거래처 이탈 방지, 채권자 설득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외상매입과 같은 신용거래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구매 할 수 있는 자금 또는 재고자산 등을 회생신청 전에 어느 정도 확보하여 회생신청 후에도 매출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매출처인 경우 기계적 문구인 도산해지조항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납기와 품질에 문제없도록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회생 신청 후 어느 정도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기업회생 상담 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자금이 고갈 된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되서야 회생상담을 하고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과 법무법인 수임료 조차도 없어 결국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생 상담을 최소한 2개월 정도만 더 일찍 했더라면 충분히 회생할 기회가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나. 회생계획안 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조정 필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자로부터 동의받기에 가장 좋은 무기는 영업실적이며, 영업실적은 사장님과 임직원이 해야 할 몫입니다.

 

개시결정 때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시는 사장님께서 주요 채권자에게 영업실적과 회사현황 등을 제시하며 회생가능성을 설득하면 주요채권자(은행, 신용보증기금 등)는 회사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회생계획안 동의는 각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자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동의 기준도 채무자 회사마다 채권 금융기관 마다 약간 씩 다릅니다.

 

공식적이고 정형화 된 동의 기준은 아니지만 담보채무(회생담보권)는 약정이자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개시 후 이자 지급, 무담보채무(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은 30% 정도 이상(즉, 70%는 출자전환 이나 면제)이면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비율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 시 향후 10년간의 매출액과 영업 현금흐름 등에 의해 산출되며 현금 변제는 회생신청 후 보통 2년 차 정도 후부터 변제가 시작됩니다.



다. 기업회생은 법률과 기업경영이 결합된 특수한 분야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률과 기업경영이 결합된 특수한 분야이기에 관련법률 외에도 경영실무(회계·세무, Cash Flow, 기업가치 평가, M&A전략 등), 회생실무, 채권금융기관의 규정·관행까지 동시에 잘 알고 주요 채권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야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도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듯이 저희 법무법인 다래의 회생전문 변호사, 회생 전문 인력과 같이하면 회사의 재기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 무담보채무(=회생채권)의 현금변제 비율은 채무자 회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 담보채무는 채권자와의 협상에 따라 회사마다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개시 후 이자율이 다르며, 세금·임금채권은 3년 내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70% 현금변제(10년간): 30% 출자전환하는 회사가 회생인가를 간혹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극히 예외 적인 경우이므로   채권자 설득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담보채무(회생채권)의 현금변제 비율이 높으면 인가받기에는 유리하나, 중도에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비율과 수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10년간의 사업계획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 시 확정되므로 조사위원의 조사 수검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