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업회생 검토 시 필수용어 숙지
회생절차는 의뢰인의 형편에 맞는 충분한 상담과 용어설명이 필요하지만 신청회사 대부분이 급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므로 기업회생 검토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용어 몇 가지만 먼저 설명 드립니다.
가. 보전처분
보전처분 명령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를 금지(채무 동결) 시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보통 3일~5일내에 내려집니다.
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旣 발행된 수표도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할 수 있고(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317),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에게는 보전처분을 이유로 지급 불가함을 설명하고, 회사 자금은 회생에 필요한 영업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명령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처분 기준 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가능)
▪ 어음할인을 포함한일체의 차입행위 금지
▪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
나. 포괄적 금지 명령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행위, (가)압류, 경매신청 등) 금지명령
→ 채권자의 행위를 금지시킴(보통 보전처분 명령과 같이 내려짐)
회생신청 후 3주~1개월 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행위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신청일로부터 3주~1개월 정도의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만약 이 기간 중에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므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포괄적금지명령의 경우에도 국세․지방세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시(구)청이 포괄적금지명령 후에도 압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사전에 체납 담당자에게 회생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압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10일 정도 후에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신청 이유와 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문합니다. 심문내용은 보전처분과 포괄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당일에 메일로 미리 받고 약 일주일 후에 법원에 출석(또는 재판부가 회사 현장 방문)하여 심문이 이루어 지는데 심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많아 일주일이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문은 회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불분명하거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ex : 회생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 자산처분 후 자금 사용내역, 편파적 채무변제 사실 등), 영업 및 운전자금 조달방안, 자구노력, 회생방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심문은 대표자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 임직원과 함께 직접 작성해야 질의응답시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예납금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1개월 정도 후에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향후 회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조사비용으로 쓰이게 되며, 예납금 납부액은 회사마다 자산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서로 상반된 관계이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다릅니다.
마. 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은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통 회생신청 60일~6개월(특수 관계인은 1년)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를 하거나 담보 제공한 것이 있다면 채권자 모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이사 직에서 행했던 채무변제나 담보제공을 관리인 직에서 부인하면 채권자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회생계획안 동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는 충분한 검토와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5. 기업회생 신청 시 사전 검토사항
가. 운전자금
대기업들이 미리 회생자금(영업자금)을 준비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미리 자금수지를 검토해서 불가피한 자재대금 결제 外 일반적인 채무의 지급보류․재고처분․무수익 자산매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영업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 은행에 입금된 예금은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 할 수 있으므로 회생신청 전까지는 매출채권 수금계좌를 차입금이 없는 은행 계좌로 변경하거나 수금일정을 개시결정 이후로 미뤄 회생에 필요한 자금이 상계처리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대표자님께 이러한 내용을 계속 강조 드려도 깜박 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매출처에서도 자금 담당자가 변경 전 수금계좌로 송금하여 회생에 필요한 소중한 자금이 차입금과 상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까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Tip> 회사가 회생신청하면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 최대주주의 개인 예금도 보증약정에 의해 회사채무와 보증인 개인 예금이 상계처리 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나. 채권자, 매출처 · 매입처와의 협조
회생신청 후에는 주요 채권자에게 회생신청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며, 주요 매출처·매입처와의 거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는 현금 변제비율도 중요하지만 영업실적(매출, 영업이익)이 가장 좋은 무기이므로 자재 매입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하고 매출처로의 공급도 지속되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어도 원자재 구매와 급여자금 조차도 바닥나 일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너무 늦게 준비 없이 회생신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생신청은 자금이 고갈되기 전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 드립니다.
다. 임직원 협조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장래 진로,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괜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핵심인력이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초과인원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면 근로자들은 “앞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회생신청을 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체불임금이 있게 마련인데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 급여와 최종 3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의 체불임금 수령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숙지시켜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체불임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공익채권이므로 채무동결 후 정상적인 영업으로 자금 수지가 개선되면 체당금이 아니더라도 회사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언제든지 변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법인의 대표이사 · 최대주주 · 관계회사 등의 보증채무
현행 채무자 회생법은 법인이 회생인가를 받았어도 은행, 카드사, 보증보험 등 채권자는 법인에 대한 보증인(대표이사·최대주주·관계회사 등)에게 보증금액을 전액 청구 할 수 있습니다.(단, 법인의 주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회사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관계회사인 경우 그 관계회사가 보증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면 관계회사까지 회생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의 개인은 법인의 회생인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