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안내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15.07.16
해외다수의 국가는 SW자산거래를 위한 민간생태계가 구축되어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에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SW기술거래가 미약하여SW개발생산성이 저조해지고 시장 변화와 고객 니즈 변화에 따른 대처가 늦어져 국내 SW기업의수익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국내 SW기술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SW기술을 이를필요로 하는 기업에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중개 및 거래 활성화(SW자산재개발)를 위한 '2015년도 SW자산재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을받은 SW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SW재개발 비용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술이전을 원하는 공급 기업은 소프트웨어(소스코드)를 매도함으로써 자금 획득 및 소프트웨어 재활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 기술개발을 원하는 수요 기업은 소프트웨어(소스코드)를 이전 받음으로써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소프트웨어(소스코드)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분쟁소지, 기술거래과정 조율 및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등 소프트웨어(소스코드) 기술이전 과정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기업 담당자께서 아래의 연락처로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지원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접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여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접수기간 ~ 2015. 08. 31.
지원기간 2016. 03. 04. (약 5개월)
지원대상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 기업 및 기관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내용 ① SW기술거래 전문 법률서비스 :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지원 등 SW기술거래 전문 법률 컨설팅 지원
② SW재개발 및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SW자산을 대상으로 재사용·신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SW재개발 지원 및 재개발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③ SW기술중개·마케팅 지원 : 기술이전 수요처 발굴을 위한 기술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판로개척·제품홍보를 위한 SW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총 지원예산 16억 이내)
* 기술이전 공급 수요처간 기술거래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
* 협약 이후 기술거래 계약 금액이 최초 계약 대비 변경될 경우 사업비 재산정
* 연도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담당자 : 김현중 변리사, 배순구 변리사 연락처 : 양나래 연구원 이메일 : wings@daraelaw.co.kr 전 화 : 02-3475-7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