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스쿨 - 기업회생에 대하여(2)
- 조회수
- 164
- 작성일
- 2015.07.1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회생절차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회생법’ 또는 ‘통합도산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법인·개인사업자·개인)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법률관계 조정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일부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고 현금변제 해당금액은 10년간 분할 변제
나. 채무자 회사 구 주주의 지분(소유 주식) 감자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서로 상반된 관계이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다릅니다.
▸ 법인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또는 채무 면제)은주로 회생채권(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잔여 채무는 보통 10년 내에 분할 변제합니다.
2. 회생절차의 종류
기업회생은 ‘법인회생’과‘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며, 법원의 관리를 받으므로‘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인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주요 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야 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회생법’에서는 담보채무를 ‘회생담보권’, 무담보 채무를‘회생채권’ 이라고 합니다.
2-1. 간이 회생절차
2015.7.1.부터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보증채무 포함하여 회생담보권 (담보채무) 및 회생채권 (무담보 채무)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간이 회생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 회생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절감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 가결요건도 완화되어 일반 회생절차보다 회생인가를 받기가 더 수월해 졌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의 주채무와 회사 및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무담보 채무 5억원 또는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면 순수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고일반회생 대상이며,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절차가 같습니다.
일반회생은 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신청하는경우가 많은데 개인 사업자는 영업소득자이므로 간이 회생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 대표자 개인은 영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회생절차를적용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대법원의 회생․파산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2015.6.16.)에서는 근로소득자도 간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보통 5~6개월 후에 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대한 채권자 동의 여․부인데, 채권자는 회생계획안동의기준으로 회사의 영업실적과 현금 변제비율, 변제 기간, 회생계획수행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하시면 채권자 동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안 동의요건으로 회생담보권(담보채무)에 한하여 은행 대출이자 정도의 개시 후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데요구가 충족되면 대부분 동의하며, 회생채권(무담보 채무)은 이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무담보 채무)은 출자전환 또는 면제 된 후 남은 잔여 채무는 변제기간이 10년이고, 10년 동안 이자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영업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매출과 수익성에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1. 강제인가
회생계획안은 모든 채권자 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아니한 조가있어도 권리보호조항을 근거로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1개 이상의 조에서 가결된 동의가 있고,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동의한 채권자들을 위하여도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회생담보권자 조 · 회생채권자조 모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회생절차에서의 채무변제 방법 예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현재의 미변제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언제-얼마를-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과 출자전환(또는 면제), 자본감소(감자)와 그 외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정하는 계획案입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담보채권자)조와 회생채권자 (무담보채권자)조, 주주 조로부터 각각 아래 인가요건에 맞게 동의를 받아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변제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