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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스쿨 - 기업회생에 대하여(1)

    조회수
    70
    작성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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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에서는 새롭게 매월 [기업회생 스쿨] 코너를 마련하여 국내 경제 환경 및 산업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기업회생절차가 필요한 중소기업(법인ㆍ개인사업자)과 회생회사의 성공적 회생절차수행에 관심이 있는 담당자 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기업회생


 법무법인 다래에서는 일시적 또는 구조적 사업성 저하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기업회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만약 현재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장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본 회생스쿨 내용을 참조하시어 재기의 발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회생절차의 대원칙


  기업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회생절차의 근간입니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사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크기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고,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으로도 모두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지금 즉시 회생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기업가치

사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10년간 창출하는 순자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
  → 계속기업가치는 보통 향후 10년간의 추정 영업이익입니다.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산출하여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환산됩니다.


▸청산가치: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의 현금화 예상액 합계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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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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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현재 외상대금·은행이자·세금·임직원급여 등이 연체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될 경우

⦁ 사업성은 있으나 현재의 영업이익으로는 지급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수익 회수지연으로 지급능력이 의문시 되는 경우

⦁ 체불임금 해결, 고용유지,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최소화를 위한 경우

⦁ 기업구조조정, M&A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금난에 처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장점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가)압류·경매·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사채 등은 출자전환 또는 감면되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탕감후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회사 대표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회생인가 후에는 보통 1~2년 내에 조기종결(졸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회사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되므로 대표자는 보증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부도발생은 부정수표단속법상 면책도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회사 연대보증채무 해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는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채무가 많은 반면 본인 개인의 채무변제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보증인의 신용관리를 위해 일반회생 등을 신청할 경우, 법인의 기업회생신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회생신청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


   회생절차는 경영개선과 고용유지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마지막 법적 구조조정 제도인 만큼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해결방안이 없다면 즉시 회생절차를 검토하여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회생절차를 자금이 고갈된 후 막다른 길에 가서야 신청하는 제도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법원과 중소기업청 등 회생담당 기관에서는 “중소기업들은 회생절차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몰라 회생신청 타이밍이 늦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리 회생자금(운전자금 등)을 준비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회생절차를 통한 선제조치를 하면 회생인가를 받기에 매우 유리하고, 회생절차 조기종결(졸업) 등 경영정상화도 빨리 이룰 수 있어 결국 회사와 임직원․채권자․세무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생신청 타이밍을 놓쳐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이미 (가)압류된 매출채권은 해제하여 회생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가)압류, 부동산경매 등 채권회수 조치는 중지시켜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창업하실 때의 열정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상현 변호사 (02)3475-7787

김은운 실   장 (02)3475-7718,  010-4277-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