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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로펌 탐방] 지재권분야 법무법인다래 - 법률신문

    조회수
    71
    작성일
    2013.11.07
[전문로펌 탐방] 지재권분야 법무법인 '다래'
치료·예방·헬스케어까지… 전문병원처럼 선택과 집중


“법무법인 다래는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아파서 찾아온 의뢰인을 치료(소송)할 수도 있고, 건강을 염려하는 의뢰인에게는 예방처치(자문)를 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의뢰인의 체질을 관리하고 건강을 개선해주는 ‘헬스 케어’(컨설팅)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전문 로펌을 추구합니다.” 박승문(54·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는 전문로펌은 종합병원에 대비되는 전문병원처럼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허법원 1기 판사 출신인 박 대표변호사와 조용식(53·15기) 대표변호사가 1999년 설립한 다래가 설립 10년도 안 돼 지재권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14년 전 박승문, 조용식 2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법무법인 다래는 지난해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변호사 17명, 변리사 19명의 중견로펌으로 성장했다. 앞줄 왼쪽 끝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송미영 호주변호사, 황정열 변호사, 하상현 변호사, 구욱서 고문변호사, 조용식 대표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최정완 변호사, 송경민 변리사, 박지환 변호사, 김창균 변리사, 윤정근 변호사, 이장훈 변리사, 김원중 변호사, 김정국 변리사, 장달원 변호사, 박승문 대표변호사, 최광석 변리사, 박재완 변리사, 조성신 변리사, 신정은 변리사.

◇전체 사건 중 55~60%가 지식재산 사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전문화 성공의 지름길로 꼽는 만큼 다래가 수행하는 전체사건 중 55~60%는 지재권과 관련된 소송, 심판 업무, 기술자문, 경영 컨설팅 등이다.

지재권 사건은 단순히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추후 분쟁의 소지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래가 지난 2002년에 수행한 ‘안경렌즈용 고분자 조성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2002후2952)’이다. 안경렌즈용 고분자 조성물을 독자 개발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일본 기업이 국내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다. 다래는 일본기업의 특허권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의외의 공세에 당황한 일본 기업은 특허정정을 시도했지만, 다래는 특허정정 역시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 일본기업의 특허등록과 특허정정이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03년에는 1g당 11억원에 달하는 일본 제약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특허등록을 무효화해 수백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국내기업들을 구해냈다. 일본 제약회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지만, 다래는 파기 환송심에서 재차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입증해 결국 대법원에서도 특허무효판결을 받아냈다(2003허847호). 2005년에는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부터 관여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P사가 국내 기업들이 제조·판매하는 타이어 산화 방지제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2005다64453)이다. 다래는 특허법원에서 국내기업이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고, 국내 기업들이 타이어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지난 2011년에는 국내 한 대기업을 대리해 독일의 유명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오슬람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했다. 발광다이오드는 휴대폰 광원으로 사용되면서 국내에서만 연간 5000억원대 시장이 형성돼 있는 제조물이다. 오슬람은 발광다이오드 제조기술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11가합86404)을 제기했다. 다래는 특허심판원에서 오슬람의 발광다이오드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냈고, 오슬람은 국내 대기업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 방어 떠나 추후 분쟁소지까지 차단
소속 변호사의 절반은 이공계 학부 출신
특정분야, 특화된 전문가로 해결팀 구성
새로운 블루오션 ‘기술경영 컨설팅’에 주목

◇특화된 전문성과 조직 융화력이 열쇠= 지재권 분야 전문로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계나 전기, 화학 등 기술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 필수다. 다래의 변호사 중 절반은 이공계 학부 출신이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출신의 박석민(38·32기),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민현아(43·33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인 황정열(44·36기), 서울대 화학교육과 출신인 이신정(41·37기),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인 윤정근(38·변시1회),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인 김원중(38·42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인 최정완(33·42기)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은 물론 기술적 소양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기계나 전기, 화학 등 각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지재권과 관련된 다방면의 기술적 소양을 두루 쌓는 대신 각자 특화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융합된 전문성으로 지재권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래가 특화된 전문성에 조직 융화력을 겸비한 인재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조 대표는 “지재권 분야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섭렵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전문 분야”라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변호사보다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소송법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탁월한 발표 능력까지 더하면 금상첨화다. 박 대표는 “소송법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 지식이 풍부해도 법정에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변론을 해낼 수 없다”며 “특히 거의 모든 특허사건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재판부의 어떠한 돌발적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변론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재권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 ‘기술경영컨설팅’에 주목= 다래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기술경영컨설팅이다. 박지환(44·31기), 윤정근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기술경영팀은 단순히 자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물론 기술지주회사와 연구기업의 설립과 자문, 특허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자문,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료 합리화 방안에 관한 자문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를 도와 일본 기업과의 로열티 지급계약을 유리하게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6년 일본기업과 매년 15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A사는 2010년 다래를 찾아와 계약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거나 제품 제조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지만, 다래는 A사에 계약을 해지하라고 조언했다. 다래의 조언에 따라 A사가 계약해지를 내세우며 강하게 나오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일본 기업이었다. 결국 계약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재협상이 시작됐고, 기나긴 협상 끝에 향후 5년간 25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술제휴계약과 관련된 각종 불리한 조항들을 모조리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 조 대표는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략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중소기업에 기술경영 종합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절감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