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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입법TF팀장 맡은 조용식 前서울변회부회장

    조회수
    125
    작성일
    2011.05.23

"변호사업무, 사전 예방적 자문으로 전환 계기 마련"


“이 제도의 도입을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단체 내부에서도 부정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김현 전 서울변회장 이하 집행부가 똘똘뭉쳐 줄기차게 밀어붙여 결국 이뤄 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도는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기업의 준법경영강화 외에도 여러가지 의미를 남기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의미는 변호사단체가 추진한 첫 번째 입법운동이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있다. 지난 14일, 부정적 여론과 비관적 전망속에서도 제도마련의 성과를 이뤄낸 조용식 전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타 10층 법무법인 다래 사무실에서 만나 봤다.

- 소감은.

준법지원인은 김현 전 서울변회장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 2월 임기를 시작하고 곧바로 나를 팀장으로 한 입법TF팀을 만들었다. 그 해 8월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임기만료 전에 실현해 내겠다는 김 회장의 공약이 1개월 늦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누가 탓할 것인가. 김 회장의 안목과 의지가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었다.

- 제도마련의 의미는.

준법지원인제도는 변호사시장의 지형도를 바꾼 대형 사건이다. 지난 100여년간 변함없이 지속되던 송무중심의 변호사시장 무게중심이 드디어 사전예방적 자문업무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변호사들의 직역이 송무를 벗어나 기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역확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대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코스닥기업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등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준법지원인실이 마련되면 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필요할 것이어서 채용규모는 상장기업 숫자의 두세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준법지원인제도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미국처럼 기업 준법지원인이 변호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될 것이 틀림없다.

- 입법운동에 어려움은 없었나.

경제계의 반대가 컸다. 김현 회장과 함께 법안설명서를 들고 경제5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 다녔다. 일주일에 두어번은 꼭 국회를 찾았고 법사위 의원 한사람당 대여섯번은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특히 경제계로부터 문전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전에서 ‘밥그릇 챙기려는 이기주의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지만 끝까지 설득해냈다.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이익이란 사실을 각종 수치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것이 주효한 것 같다.

- 남은 과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먼저 시행령 제정작업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도도입 대상기업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고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 준법지원인 분야는 많은 직역들이 참여하려 노력하는 분야다. 변호사의 준법지원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홍보도 절실하다.


[출처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