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 - 기술거래기관 지정
- 조회수
- 113
- 작성일
- 2009.02.12
특허법인 다래가 2009. 2. 12.자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3호 참조)
특허법인 다래는 기존에도 지식재산 관련 토털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술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법률신문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