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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 소식

다래 - 기술거래기관 지정

    조회수
    113
    작성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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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다래가 2009. 2. 12.자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3호 참조)


특허법인 다래는 기존에도 지식재산 관련 토털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술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법률신문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