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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 소식

부당한 특허권행사-피해기업보호 (테크윙 사건)

    조회수
    122
    작성일
    2009.01.19
다래는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인 (주)테크윙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미래산업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억여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 13.자 판결을 통해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하는
여러 건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발생한 손해 9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와 관련한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래 양사는 5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으며
다래는 사건 초기부터 테크윙을 대리하여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래와 같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특허심판이나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처분, 가압류,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을 같이 진행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전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2009011914152892373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1988251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200707/news/newsview.php?TM=news&SM=0406&idxno=20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