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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 분쟁승소 (린코리아 사건)

    조회수
    93
    작성일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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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는 기능성 신발로 유명한 국내 업체 '린코리아'를 대리하여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마사이 슈즈'로 알려진 다국적 신발 업체 엠베테(MBT)가 2007년 12월경
"린코리아가 엠베테의 유럽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다래는 이 사건의 핵심이 '신발의 밑창 구조(midsole bottom)'에 관한 것임을 간파하고,
"엠베테 제품의 경우 신발 밑창이 딱딱한 삽입물과 부드러운 스폰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린코리아의 신발은 이런 구분이 없이 하나의 탄성재질로 이어져 있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린코리아는 당초 150억~200억원 정도로 잡았던 수출목표를 4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린코리아가 기능성 신발과 관련한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직접적인 의미외에도
우리 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특허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업 경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보도>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901/e20090114165506477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