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가해자 및 S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N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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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22
다래는 야간에 경운기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충돌하여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회사(이하 ‘가해자 측’이라고 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인 N사(이하 ‘N사’라고 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가동연한을 경과한 70세에 해당하였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고, 경운기를 운전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보험금을 일부 인정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일정 소득을 얻고 있던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경운기로 왕겨를 운반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는 N사의 보험약관상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다래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청구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