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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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특허 제10-0959752호(발명의 명칭: 벽돌의 적제 방법 및 장치)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조회수
    72
    작성일
    2022.10.06

다래에서는 ‘저장 컨베이어’ 또는 ‘버퍼 컨베이어’는 컨베이어 시스템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공급벨트는 복수의 평행벨트로 구성되고, 각 벨트는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됨으로써 이동벨트에 공급되는 벽돌의 세로줄의 수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 2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및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서는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컨베이어 시스템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인 ‘저장 컨베이어’ 또는 ‘버퍼 컨베이어’ 등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