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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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특수가스 전문업체인 미국 엔터그리스사의 ‘이온 주입용 패키지 가스 혼합물’ 특허(특허제1849416호, 특허제1856921호)가 특허 무효라는 승소

    조회수
    66
    작성일
    2022.09.30

특허법인 다래는 2015년 1월에 창립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전문업체인 티이엠씨(주)를 대리하여 동종 업체인 미국 엔터그리스사의 ‘이온 주입용 패키지 가스 혼합물’ 특허(특허제1849416호, 특허제1856921호) 2건이 모두 특허 무효라는 특허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엔터그리스사는 지난 2020년 12월 티이엠씨가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는 특수가스가 자사의 2건의 특허(특허제1849416호, 특허제1856921호)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티이엠씨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고 특허권자인 미국 엔터그리스사는 2건의 특허에 대해 모두 정정까지 청구하면서 특허의 우수성을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된 2건의 특허 또한 모두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미국 엔터그리스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진술을 통해 정정된 특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다래는 선행자료를 통해 전문가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오히려 정정된 특허는 선행자료와 대비하여 상승된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드려 정정된 특허 또한 무효라 판결하였습니다.


미국 엔터그리스사는 티이엠씨를 상대로 해당 특허에 기반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티이엠씨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특수가스를 더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가스 분야의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도 장악할 의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명백한 특허권 침해로 봤기 때문에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여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됨으로써 티이엠씨는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소재를 독점하던 해외 선진 기업들이 특허권의 부실 여부를 떠나 단지 그들이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산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근래 일부 국가들의 핵심 소재의 무기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다래가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미국 엔터그리스사의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로 승소함으로써 해외 글로벌 가스 메이커가 독점해오던 특수가스의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티이엠씨는 물론 여타 국내 중소기업들도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