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하이테크가 제기한 ‘이온화 장치’ 특허(특허제1609620호)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특허 유효라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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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23
특허법인 다래는 선재하이테크가 제기한 ‘이온화 장치’ 특허(특허제1609620호)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특허권자인 ㈜브이에스아이를 대리하여 특허 유효라는 특허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브이에스아이는 지난 2018년 4월 선재하이테크의 ‘이온화 장치’가 자사의 특허(특허제1609620호)를 침해했다고 선재하이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선재하이테크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다래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이 인정되었으며 특허법원은 정정된 특허는 유효라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정정된 특허에 기반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7월 특허권 침해로 결정되자 선재하이테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2020년 9월 정정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2차로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된 특허는 유효라 심결하였습니다.
김앤장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특허법원 또한 해당 특허는 유효라 판결하였습니다.
다래는 해당 특허에 기반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선재하이테크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모두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선재하이테크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선재하이테크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향후 진행될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김앤장을 선임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나 다래는 해당 특허에 대해 김앤장이 2차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조차 승소함으로써 특허권자인 브이에스아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