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기소된 연구원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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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4
다래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술자료를 반출하여 보관하였음을 이유 등으로,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된 연구원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무상, 업무상 배임죄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로 규율하고 있어 기소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변소를 객관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한 끝에,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다래는 증인신문,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자료의 반출 및 보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와 영업비밀 반출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변소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변소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영업비밀 반출에 있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무죄 판결은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