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부품업체인 ㈜솔루엠의 ‘변압기 및 어댑터’ 특허(특허제1452827호)가 특허 무효라는 승소
- 조회수
- 114
- 작성일
- 2022.07.22
특허법인 다래는 전기 부품업체인 동양이엔피(주), ㈜알에프텍 및 ㈜하엠을 대리하여 동종 업체인 ㈜솔루엠의 ‘변압기 및 어댑터’ 특허(특허제1452827호)가 특허 무효라는 특허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솔루엠이 지난 2018년 4월 동양이엔피의 휴대용 어댑터가 자사의 특허(특허제1452827호)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동양이엔피는 동종 업체인 알에프텍 및 하엠과 공동으로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솔루엠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이 인정되었으나 다래는 정정된 특허도 공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선행기술자료를 특허법원에 제출하였고 김앤장은 감정신청을 통해 정정된 특허의 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다래는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오히려 정정된 특허 또한 상승된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드려 정정된 특허 또한 무효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솔루엠은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해당 특허는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솔루엠은 동양이엔피를 상대로 해당 특허에 기반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동양이엔피가 휴대용 어댑터를 더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용 어댑터의 국내 시장을 장악할 의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명백한 특허권 침해로 봤기 때문에 김앤장을 선임하여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특허가 최종 무효됨으로써 솔루엠은 더 이상 해당 특허권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