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가스계량기 특허침해 사건 승소
- 조회수
- 100
- 작성일
- 2021.09.13
다래는 전자식 가스계량기 제작 업체를 대리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하였습니다.
다래는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감축시키는 특허 정정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본 소송에서 감축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는 쟁점이 되는 가스계량기가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특허법원은 모두, 실시제품에 정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또는 균등한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특허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