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담금 대부분을 돌려받으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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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20
다래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 분담금 대부분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다래는 분담금 반환 소송의 1심에서 조합원들의 탈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수임하여,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다래는 조합규약에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허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조합장의 의무사항인데 조합장이 이를 하지 않아 탈퇴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탈퇴를 인정하고 조합에게 분담금 대부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다래가 수행한 관련 사건들 모두 같은 취지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