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T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선임에 관한 임시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결의를 취소하라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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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2
다래는 T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T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방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가족이나 직원(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들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임차인의 배우자나 가족 등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래는,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를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란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가족이나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래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자를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로 제한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