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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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1
다래는 A시를 대리하여, 등기부상 A시 소유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 B, C가 항소한 사건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인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었던 D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펜스가 설치된 곳까지가 유치원 부지라고 설명하였고, 위 펜스는 매수 시점인 1979년경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바 항소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것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항공사진, 펜스 근처 수목 사진, 수목관리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래는 항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1979년경 D사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부지 경계에 현재와 같은 위치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스 내 토지의 점유를 전부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D사가 1979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 부분을 A시에게 기부채납한 사실, 매수한 것으로 착오한 부분이 당초 매수 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시 토지측량 등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 등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소인들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