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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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대저대교 관련 설계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

    조회수
    98
    작성일
    2021.05.20

다래는 롯데건설 외 5군데 회사(이하 ’피고‘라고 함)를 대리하여, 롯데건설 등이 주식회사 세연사(이하 ’원고‘라고 함)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대저대교 관련 설계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고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위 (차)목 단서].


본 판결은, 원고가 아이디어정보라고 주장하는 대저대교 관련 설계자료에 포함된 ① V형 주탑, ② 하현횡부재가 없는 X브레이싱, ③ 격점부 수치 해석, ④ 트러스 내부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 활용기술, ⑤ 사각 단면 형상이 적용된 상현재 기술은 모두 이미 동종업계에서 공지된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가 제공한 대저대교 관련 설계자료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