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베어링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베어링을 사용해서 제작시공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일체를 청구한 사건의 피고를 대리해서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반소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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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20
피고로부터 2014년부터 베어링을 납품 받아 아파트 창문섀시용 롤러를 만들어 시스템창호제작 업체에 납품한 원고가 시스템창호에 떨림, 소음 현상이 발생하여 시스템제작업체로부터 클레임을 제기 당하자 그 원인이 피고가 납품한 베어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납품한 롤러 가액 3,000여 만 원, 하자보수에 들어간 인건비 7,200여 만 원, 부대비용 기타 경비 2,600여 만 원 등 도합 금 1억 2,900여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베어링 대금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다래는 롤러에 발생한 하자가 베어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롤러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주장 입증하면서 롤러의 하자와 베어링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베어링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납품한 베어링과 롤러에 발생한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1,6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본소, 반소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하여 피고가 전승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