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인 원고가 매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토지매매계약, 용역계약, 합의서 위반 등을 이유로 약정금 내지 위약금을 청구. (다래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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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0
1. 토지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토지매매계약, 용역계약, 합의서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고가 부동산중개인인 원고에게 위약금 내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이에 대하여 다래는 토지매매계약은 중개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며, 중개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는 매도인이 진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
3.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서 또한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