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와 그 후속조치인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판에 원고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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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20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전력은 본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기간 및 그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다른 각종 입찰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등록이 삭제되어 있더라도 이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에서도 피고가 본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정당하여 효력이 있다고 다투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러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본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확인청구는 정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