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금지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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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8
다래는 반도체 장비의 생산, 판매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장비를 생산, 판매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판결에 불복하여 특허권 침해자가 항소한 사건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인은 A사의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제품은 원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균등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므로 침해의 우려가 없는바,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래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항소인의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할 때 언제든 다시 침해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A사의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침해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침해금지 및 예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