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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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원고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초원위의 행복을 대리하여 승소

    조회수
    72
    작성일
    2020.07.21
다래는 부동산 시행‧시공전문회사인 초원위의 행복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초원위의 행복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 100여평을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래는 원고의 착오 주장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바도 없고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도 아니며,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현장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착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이미 계약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착오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