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초원위의 행복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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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1
다래는 부동산 시행‧시공전문회사인 초원위의 행복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초원위의 행복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 100여평을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래는 원고의 착오 주장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바도 없고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도 아니며,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현장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착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이미 계약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착오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