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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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1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안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다래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거래처와의 단축된 급부에 관한 구두합의로 인하여 소비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거래처와 새로운 채무관계가 형성됐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