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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재판부에서 ‘국제재판’으로 진행된 상표권침해 금지 등의 소에서 우리나라 A社와 B社를 대리하여 미국 C社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조회수
    69
    작성일
    2020.02.18
원고인 미국의 C사는 과거 자신의 판매대리점이었던 우리나라 A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B사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A사 및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 및 제품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일방이 외국법인이었던 관계로 국제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재판은 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공정한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정 내에 통역인을 두고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법관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외국어 번역본 판결문도 작성됩니다.

법무법인 다래는 효율적인 PPT 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상표의 식별력, 영업비밀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다래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상표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다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