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를 입증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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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3
이 사건의 피고는 채무자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빌려준 사람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과거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매매)가 사해행위이며, 피고는 악의의 전득자로 피고의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래는 1심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