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 제공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균등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특허법원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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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3
다래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국내 대형 통신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특허법원(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인 특허권자는 특허법원에서 피고가 실시한 무료통화 서비스가자신의 특허권을 균등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래는, 피고의 서비스가 채택한 과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원고의 특허발명이 채택한 과제해결의 원리가 상이하다는 점을 밝혀,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권을 균등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특허법원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