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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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조회수
    72
    작성일
    2019.11.07
다래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생산, 판매 및 건설자재의 임대업을 하는A사 및 종합건설산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B사 등을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B사가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공사설계에 반영한 것이 신설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시공사인 A사 등은 이를 사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단서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아이디어의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주장하는 아이디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건설된 교량에 채택된 시공 방식이고, 채권자의 설계 자료 중 일부는 발명, 디자인, 영업방법, 저작물 등에 대한 발상, 착상, 구상 등 정신적노력의 소산으로서 참신하고도 구체적인 기술적·영업적 사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