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의류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 등의 제작을 주문받아 판매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 조회수
- 106
- 작성일
- 2019.10.25
피고는 의류업체의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의류업체에 귀속되는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퇴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 등의 제작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등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래는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용·판매 등 금지결정과 함께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액을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