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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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그룹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구축 용역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

    조회수
    74
    작성일
    2019.10.24
다래는, 그룹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축 용역을 도급한 도급인 회사를 대리하여, 수급인 회사인 원고가 개발 결과물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저작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청구 기각(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 당시 양 당사자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귀속에 대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다래는, 용역 계약서 및 견적서의 기재 내용,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진행과정, 설계 및 개발의 대상으로 정의된 내용의 기술적 의미 등을 밝혀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