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구축 용역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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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4
다래는, 그룹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축 용역을 도급한 도급인 회사를 대리하여, 수급인 회사인 원고가 개발 결과물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저작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청구 기각(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 당시 양 당사자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귀속에 대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다래는, 용역 계약서 및 견적서의 기재 내용,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진행과정, 설계 및 개발의 대상으로 정의된 내용의 기술적 의미 등을 밝혀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