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테스트 장치 제조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에 직원으로 있었던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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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4
다래는 피고 회사인 반도체 테스트 장치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회사에근무한 직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특허법원(2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회사 내 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여러특허발명들의 발명자로 등재되었다가, 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다래는,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발명들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일부 특허발명 청구항에 대해서는 회사 제품의 구체적 기술설명을 통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특허발명들로 인해 회사가 독점적 또는 배타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고를 하지 않아 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