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광고기획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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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29
원고는 피고의 특정 전시행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로, 자신이 직접 창작한 성과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래는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 자체가 피고가 제공한 디자인 및 광고 이미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성과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성과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매 전시마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구조물의 배치를 달리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래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